[한국에너지공단] (RPS설비확인) 21년 한국형 FIT 관련 중요 안내 (보유한도 이내 반복 양도,양수 불가 등)
작성일 | 2021-09-03 09:26:12 | 조회수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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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슈별로 첨부파일과 같이 대응코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보유한도 이내 반복 양도ㆍ양수 불가 가. 9.1일부터는 정해진 한국형 FIT 보유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보유 한도 개수는 "참여횟수"로 간주 나. 8.31일까지의 매매는 불문 => RPS시스템 소유권이전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전기사업 허가 변경 등 적정 서류 완비) * 안내에 따라, 진행중인 매매 보호 필요하기 때문 ex) 기존보유분 판매 이후, 9.1일기준으로 2개 보유자는 다시 3개로 가능하나, 이후에는 판매로 2개가 되어도 3개 불가 2. 민법조합 중복진입 제한 가. 9.1일 이후, “일반·농어민” 개인사업자는 “민법조합” 중복진입 불가 (개인이 조합구성원으로, 또는 조합구성원이 개인으로 중복 참여 불가) ☞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반드시 “택일”하여 진행(중복X) a)개인자격으로서 일반사업자30kW 3개, 농어민 99.9kW 3개로 진행 b)민법조합 구성원으로서 99.9kW 5개 나. 다만 8.31일기준 ⅰ)발전허가, ⅱ)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부 완료까지만 기존 FAQ 안내에 따른 중복진입 허용 3. 한국형FIT 매매구분 관리 9.1일이후부터는, 매매를 “농어민”, “민법조합, “협동조합” 동일자격간에만 인정하고, 시스템상 구분 관리 개인이 조합에, 조합이 개인에게 매매 불가. 일반조합 구성원은 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참여 조합에서 모두 탈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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