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happy energy for the life

사업분야

태양광주택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발전자회사(공급의무자 25개사) - 23년 4월 기준

RPS 절차

  • step 1
    상담

    시행시공 컨설팅

  • step 2
    계약

    서면계약서 작성

  • step 3
    발전사업허가

    지자체대관업무

  • step 4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대관업무

  • step 5
    PPA접수

    한전서류업무

  • step 6
    공사계획신고

    지자체대관업무

  • step 7
    시공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 step 8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 공사 대관업무

  • step 9
    설비등록

    에너지관리공단 대관업무

  • step 10
    완공

    태양광 발전소 준공

  • step 11
    개발행위준공

    개발행위준공

RPS 수익구조(SMP+REC)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단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시간 수요에 맞춰 생산되는 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원가를 가진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SMP가격을 선정

REC(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형 소규모(100kW미만) 중규모(100kW이상 3MW이하) 대규모(3MW 초과)
일반부지 1.2 1.0 0.8
건축물 활용 1.5 1.5 1.5+1.0
수상 1.6 1.4 1.2
좌우 스크롤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태양광 : 정부 장기저리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 이내
  •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농촌태양광의 지원조건 및 이율은 매년 정부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